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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항 후속조치 미흡 5건 적발”

  • KBS제공 .
  • 입력 2017.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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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요 감사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감사를 벌여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오늘) 밝혔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포천시는 안전인증 표시를 받지 않고 전기 용품을 유통시킨 업체들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 관련 인증을 받는 업체 임직원이 인증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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