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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동차 이동이 먼저..사람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주민이동 엄격 통제

  • 박주희 시민기자 ppak1510@naver.com
  • 입력 2020.1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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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 차원으로 학생들의 열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 노동신문 캡쳐]
코로나19방역 차원으로 학생들의 열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 노동신문 캡쳐]

[국민투데이 박주희기자] 북한정권이 이달 초 시행한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조치를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주민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사람을 제외한 화물차의 이동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평양시내 버스와 전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각도 비상방역지휘부가 코로나 비상방역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멈춰선 것”이라고 RFA가 전했다.

북한내부 소식통은 “이달 초 도내의 각 기관, 공장 기업소, 인민반 단위들에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해 타도시를 오가던 열차와 버스, 서비차량의 운행이 완전 금지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정권에서는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비상방역법 개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제4조(전염경로의 차단원칙)”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에서는 비상방역법 제4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80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면서 “비상방역법에 의거한 대중교통 운행중단 조치로 타지역 도시로 연결되는 국도에는 승객을 태운 차량이 한 대도 눈에 띠지 않고 텅 비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대상 주요건설에 쓰일 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의 이동은 간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각종 자재를 실은 화물자동차는 모든 검역초소에 일단 정차해서 운전수가 지역방역소에서 발급한 코로나방역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통과시키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정권은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방역을 이유로 주민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달 초 신형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평양을 제외한 북한전역의 대중교통운행을 중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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