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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1 09:54
  • 수정 2024.03.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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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김지선 기자]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에 따라 이루어졌다.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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