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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천안농협, ‘공매처분’논란... 책임 은..

낙찰자 김*남氏, 창고 진입로 필지 가 달라 사용 할 수 없어. 농협 측 ‘기망’
농협 측, 공개 매각 물건 설명할 의무 無. ‘사전 조사’는 본인 몫.
김 이사, 사용 승낙서 찾아주겠지.. 안 되면 물건 팔아주겠다. 3년 시름..
김*남氏, 계약서에 막 도장 위조는 누가...

  • 이도건 시민기자 bandi0413@naver.com
  • 입력 2021.01.18 05:30
  • 수정 2021.01.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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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천안농협

동 천안농협  김*남씨가 농협의 공매물건을 구매하고 3 년째 손해를 보고 있다.

원인은 지난 2017년 4월에 농협이 공개 매각한 자산물건 벼 수매창고(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 391-1)를 구매하면서다.

농협의 공매정보는 2017년 3월 7일 공고와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김*남氏는 위 물건을 당해 년 4월에 낙찰 받은 당사자이다.

그는 장 대표(78세)가 사장으로 사업하는 천안주방중고용품 업체의 직원으로서 업체의 이용용도로 장 대표와 함께 본 사안에 참여하였다. 물건을 공매하게 된 동기의 배경도 업체가 사용 중이던 창고가 도로건설로 철거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었다.

문제는 구매한 창고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위주소지 농협창고 진입로(入口)가 각기 다른 필지로 쪼개져 있어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이유다. 다시 말하여 진입로의 소유주가 땅 사용허가를 불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는 맹지나 다름없는 건물이다.

김*남씨의 입장에서는 낙찰 받은 의미가 없어지고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하여 본 업체의 창고를 철거하면서 공매 받은 창고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였고 야외에 방치된 상품들이 파손되어 5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어불성설 같은 공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본 기자진은 취재하였다.

김*남씨와 장 대표는 농협공매물건의 직접적인 낙찰자이고 피해자이다.

장 대표와 김*남씨가 지난 13일 본지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하소연 했다.
장 대표와 김*남씨가 지난 13일 본지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하소연 했다.

그들이 위 물건의 공매정보를 접한 것은 공식적인 공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공매입찰에 참여하도록 소개한 것은 천안농협조합원 김 이사였다. 김*남씨는 이에 대해 “김 이사가 공매물건을 아주 싸게 받도록 도움을 줄테니 농협공매입찰에 참여하라고 접근해 왔다”고 말했다. “평소 손님의 소개였고 또 김 이사가 이를 빌미로 수차 김*남씨를 찾아와 노골적인 금품요구를 하기에 더러 의심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협조합원 김 이사가 “농협이사도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며 의심치 말라고 거듭 설득하여 차츰 믿게 되었다”고 김*남은 말하였다.

장 대표 역시 “마침 도시개발로 인해 새로운 둥지가 필요했던 시기에 김 이사가 소개한 농협공매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창고진입로사용승낙서는 구비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들은 후 철석같이 믿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매에는 신청인으로는 김*남씨 한 명이고 그와 함께 하는 장 대표와 소개해준 김 이사 외 1명, 주최 측의 동 천안농협총무과 김 상무가 참석했다. 경쟁자가 없는 공매이므로 형식적이다 시피 한 잠깐 사이에 공매는 진행되어 김*남씨는 물건을 낙찰 받았다.

공매 전에 소개자인 김 이사에게 확인한 것처럼 장 대표는 농협총무과 김 상무에게 창고진입로사용승낙서가 있는가에 대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 대표와 김*남씨는 “농협조합원 김 이사와 당시 공매물건담당업무를 보던 농협 김 상무가 진입로 사용승낙서가 있다는 전재 하에 공매물건을 받았고 그해 6월 과 8월에도 진입로 사용승낙 건에 대해 농협에 방문하여 찾으러 갔었지만 당시 김 상무가 문서가 깊숙이 어디 있는지 찾아 연락을 주겠다고 번복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조합원 김 이사와 지난 12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동천안농협조합원 김 이사와 지난 12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공매가 끝난 후 약속대로 김*남씨와 장 대표는 소개자인 김 이사에게 일백만원 권 수표 6장을 주었다. 아직도 그때 수표 번호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농협창고공매를 낙찰 받자마자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였다. 김*남씨에게 진입로 소유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취재하는 과정에 본 기자는 이미 토지소유주가 농협창고를 매입할 계획으로 농협 측과 창고진입로사용에 대해 갈등을 조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대해 중재자인 김 이사는 “정 그러면 다시 팔아 주겠으니 기다리라.”고 낙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근 4년여 시간을 낙찰자는 금융적 및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지난 12일 공매 소개자인 김 이사는 관련인터뷰에서 “농협공매물건을 소개한 것, 그리고 창고진입로승낙서부분 발언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지”않았다. 다만 “금액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딱히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공매를 중재하면서 “믿으라, 팔아준다”고 장담한데 비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농협 측 김 상무에게 수차 건의하니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고 하였고 응당 농협 측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고 책임을 전과하였다. 소개비 600만 원은 어떤 책임에 해당된 사례인지 의심하게 된다.

취재진은 동 천안농협총무부 김 상무와도 14일 인터뷰를 하였다.

동 천안농협 김 상무와 지난 16일 인터뷰 모습.
동 천안농협 김 상무와 지난 16일 인터뷰 모습.

김 상무는 “사안에 대해 지난 2000년 초부터 정부의 쌀 수매 변경방침에 따라 수요도 점차 줄어들었고 벼 수매창고는 이후 보관능력상실로 애물단지로 전락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3월 농협보관창고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된 사연이라고” 인정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남씨가 2017년 4월 4일 농협창고를 낙찰 받은 이후 1년후 쯤 농협으로 찾아 와 사용승낙에 대해 물어 본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승낙서는 진입로토지주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이 앞전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는 농협의 수매용 창고활용용도로만 제한적 사용승낙이었던 점”임을 밝혔다. 김 상무는 “장 대표와 김*남씨가 제기하는 사용승낙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사안은 구매자들이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것이지 공매 측에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냉철한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장 대표(주방중고용품)는 직원 김*남씨와 함께 “그동안 상호 좋게 해결 할 거라 믿었는데 결국 지역농협관계자 기망행위에 더 이상 미룰 것이 없다. 계획은 이미 무산되었고 금전 피해만 커졌다. 중간에 이를 알선해 이득을 본 업자들이 더 있는데 이런 피해를 조장한 주범을 명확히 가려 사법처리로 옥석을 가리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쟁점인 창고진입로사용승낙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설령 부주의라면 제때에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고의라면 안 할 말로 범죄가 구성된다.

취재단은 여러 인터뷰내용들을 종합 분석하였다.

우선 중재자인 김 이사는 현금 60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인간적인 알선이 아니라 금전적 요구를 미리 제시하고 그를 위해 공매를 성사시켰다. 설령 전문 공인중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개비를 요구한 이상 업무적인 성격을 띤다.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해야 한다. 그에 해당한 보상이 바로 600만원이다. 전문성을 배제한 순수 알선비의 추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성격이 사기로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동천안농협 공고와 계약서 막도장사용
동천안농협 공고와 계약서 막도장사용

다음으로 농협은 처분기관이고 그로 인해 수혜자가 된다. 공매로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승낙권이 없는 창고를 처분하면서 형식적인 공고를 했을 뿐 갈등 요소를 숨겼다는 것 자체가 낙찰자의 부주의기 전에 공매자의 옳지 못한 고의가 아닐가 의심하게 된다.

올해 79세인 장 대표는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핸드폰은 구형모델형 아날로그 폴더 폰 소지자다. 공고를 통한 입찰참여도 아니고 그저 눈먼 지인의 소개로 정보를 받아 실행한 것이 전부였다. 개인 물건도 아닌 공매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으로서 김 상무가 응당 어르신들에게 물건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은 업체의 고객관리상 실무자의 초보적인 경우가 아닐가 싶다.

오히려 김*남씨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자체로 만든 막도장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부터가 정확히는 위법행위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물론 좋은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진입로소유자가 말한 것처럼 진입로 문제가 이미 산생되어 농협 측의 견지에서는 사용가치는 물론 판매가치도 대폭 하락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물건의 문제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구매자에게 전과할 책임인가 의문스럽다.

행여 속전속결로 매듭 된 공매가 앞뒤 깜깜한 무지의 노인을 이용해 그 누군가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농협이 지역만을 상대로 한 공매물건처분이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동 천안농협은 논란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른 업체도 아닌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농협은행으로서 신용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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