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개정

공공기관·기업이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9 10:27
  • 수정 2024.03.29 00: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투데이 김수선 기자] 대전광역시가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운용 상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2019년 4월 11일 시행) 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이전기관·기업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첫째,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둘째,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셋째,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요건을 ‘대전 거주’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첫째,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둘째, 소속기관 재직기간 셋째, 가족 수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여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대전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