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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인 불편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운영

본관 주자장 40면, 별관 주차장 20면을 지정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9 10:50
  • 수정 2024.04.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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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삼척시가 시청(본관·별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삼척시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 주차장 40면과 별관 주차장 20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파란색으로 ‘민원인 전용’표기와 안내표지 설치 등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한층 더 빠른 민원인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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