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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자금 1,000억 원 긴급 지원

‘21년 만기 상환자도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9 16:43
  • 수정 2024.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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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김미숙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달째로 접어 들면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자금으로 1월중 1,000억 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된 자금 중 '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에 대해서 1년간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대전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단,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됨)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20일 부터 3일간 접수한다.

대전시 유철 소상공인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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