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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9 17:51
  • 수정 2024.04.2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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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김미숙 기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창원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연 2% 금리로, 농업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 담당에서 받으며, 사업의 적절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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