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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팀, 동호인과 풋살팀 지도자는 올해부터 심판 겸직 가능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5 09:19
  • 수정 2024.03.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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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초등부(U-12)와 중학부(U-15) 축구팀, 생활축구 동호인팀과 풋살팀 지도자는 올해부터 심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심판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팀의 감독, 코치들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해 심판에 입문할 수 있고, 반대로 심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 급수의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됐다.

지도자와 심판간 겸직 금지 제도는 지난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팀을 맡고 있는 지도자가 심판까지 겸하면 간접적으로 다른 심판들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결정 배경이었다.

그러나 7년간 제도를 시행한 결과 대한축구협회는 판단을 조금 달리 했다. 우선 지도자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기규칙과 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경기중 판정 항의가 줄어들 수 있고,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갓 선수 은퇴를 한 젊은 축구인들이 처음에 심판 또는 지도자를 겸직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최종 선택하는 것도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더 낫다고 보았다.

다만, 고등부(U-18 클럽 포함) 팀부터 프로팀까지의 지도자는 성적에 따른 대학 진학 문제, 승강제도 등으로 인해 심판 판정에 굉장히 민감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처럼 심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정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심판을 겸하는 지도자는 자기 팀이 속한 권역리그 경기나, 자기 팀이 출전한 토너먼트 대회의 경기에는 심판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수 심판들의 강사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 심판강사 응시 자격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1급 심판강사 자격 시험에 곧바로 응시할수 있게 됐고, K리그나 WK리그 심판으로 10년 이상 뛴 사람은 2급 심판강사 자격시험에 바로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심판이나 프로심판 경력자도 가장 아래 단계인 3급 강사부터 시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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