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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실시

입산통제구역 출입·인화물질 반입 등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2.24 17:35
  • 수정 2024.03.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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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산청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이 결여돼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유포·확산되는 등 관련 행위의 조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집 반입,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등산객의 이용이 많은 곳을 수시로 단속하고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100대 명산으로 지정된 황매산을 비롯한 산청군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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