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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설현장 불법주차 극성'

-호수공원 주변 등 현장근로자 불만… 관청 단속없어 ‘빈축’-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5.07 06:18
  • 수정 2017.1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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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공사현장, 일부도로가 관련 건설사들의 불법주.정차와 현장 건설사들의 철근.벽돌 부자재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화성시 관내 일부 건설현장 등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해당관청의 단속이 전무한 실정,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일부 현장의 경우 주변의 도로를 현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변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주변 현장의 경우 현장주변 인근과 주진입로에는 근로자들의 불법주차와 심지어는 대형 크레인차가 양 차선의 도로를 점유하면서 차량통행로를 막아 서는 공사를 하면서, 인근 근로자들과 통행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호수공원 주변 대로변은 근로자들의 이른 아침 출근과 함께 왕복 2차선과 인도에 수십대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도 모자라서, 건설현장의 사용되는 벽돌, 철근자재들을 쌓아 놓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현장의 경우 1일 수백 대의 공사차량이 현장을 통행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현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막아 자칫 대형교통사고의 위험 마져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근로자 권모씨(60·오산시)는 “호수공원 인근의 불법주차 극성으로 인도도 없는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해당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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