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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ISA, 세제혜택 없는 국민세금 낭비 통장' 폐지 되어야

ISA, 가입자보다 금융투자업계의 먹잇감으로 변질돼, 폐지해야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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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통장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한 통장이 아닌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실속없는 세제혜택 계좌로 무능한 금융위, 기재부가 국민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계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 기만 통장이라는 점에서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ISA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ISA 시행 5년간 1.6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3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ISA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과거의 재형저축처럼 세수 감소분이 전체가 가입자(국민)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무능으로 인해 쉽게 증권업계의 로비에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ISA통장은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며 저축 효과 없이 자산 이동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금융위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시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업계 로비와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우간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백만개 이상의 깡통계좌를 생산시키고 수백만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ISA라는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금융정책이고, 우리의 금융수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ISA의 도입으로 인한 연간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건의한 것은 기재부 추산 3,3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세수 감소를 상당히 축소하여, 적극적으로 업계의 로비를 수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축소된 세수감소 추정이나,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ISA 가입자의 실질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조사, 연구 및 문제 제기 없이 기재부 등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SA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18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안)은 2015년 8월 7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5년 9월 11일 정부가 제안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을 걸쳐 2015년 12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국민 세금을 연간 3,300억원을 사용하는 제도를 얼마나 허술하게 입안되고 전문성 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세제 통장을 금융투자업계의 먹잇감으로 전환시킨 금융위의 무능함은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감사원, 기재부도 나서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세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의 먹잇감, 로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ISA를 즉각 폐지하거나, 세제혜택을 없애고 다른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아직도 백만개 이상의 깡통 통장을 미래 ‘옥동자’를 운운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금융 관료의 모습이나 졸속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무능한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은 제도의 졸속 시행으로 크게 혜택이 없는 개털(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을 직시하고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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