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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 불법 만연

-도로 무단 점유, 노상 적치물 불법 설치 등 시민 안전 위협-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5.16 22:39
  • 수정 2017.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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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간선도로 A73B/L 차량 통행 이 할수 없을 정도로 현장 관련 건설사들 적치물이 쌓여있는 모습

[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 국민안전처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안전처와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건설업분야에서 총 11만853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2585명이 사망했다. 건설업 재해 사망자는 2011년 543명, 2012년 496명,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2015년 49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원 건축현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지만 (본지 5월7일자 보도)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건설 및 분양업체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편도2차선의 간선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통행로를 막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고필용 안전기술처장은 시행 중인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공사 현장 33곳이 점검 대상으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지난 2월 모 경제지와 보도한 바 있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5월 현재 동탄2 신도시 호수공원 건설현장 일대에는 크고 작은 상가 신축등을 위한 건설 행위가 진행중에 있다.

이들 상가 등 건물의 건축주들은 시민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각종 자재등을 노상에 방치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물인 분양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들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축 행위시 필요한 도로 점유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거나 경찰에 도로점용 신고조차 하지 않아 왕복 2차선의 도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도로 점용등은 허가 사항이지만 동탄2신도시 건축 현장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곳은 없다.”고 밝히고 “노상에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도를 점유한 분양사무소용 가설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노상 적치물 역시 불법사항이 적발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K씨(42. 김모씨)는 “건설 현장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이 만연된 상태”라며 “이곳을 운전하며 지날 때면 아찔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관련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점용) 신고된 것 없다”며 “신고치 않고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금 30만원 이하 혹은 구류에 처해진다”면서 화성시 관계자와 공동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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