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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개최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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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도민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6. 6. 28(화) 오후 3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1차산업, 관광, 카지노, 주택․토지, 환경, 교통, 자치분권, 교육,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도민․단체 등 의견 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실시하였 으며,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과제 주요내용 】

  - 목적규정 : ‘환경친화적인’, ‘도민의 복리증진’ 추가

  -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토지(공유지 장기임대), 곶자왈 보전 등

  -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 산업특례 :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 투자환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 설명회와 7월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고 청정과 공존 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도민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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