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의 알권리와 중고자동차 구매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즉시 비교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통합이력 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타인 차량정보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 자동차통합이력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
- 검사․정비․성능상태점검․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폐차 등의 정보
‘15년 1월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자동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인 및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통합이력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시 판매자의 말만 믿고 사는 것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비교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안전한 중고차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통합이력의 이용 건수는 ’14년도 98,882건에서 ’16년 4월 현재 224,062건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15.10.7)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마이카정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소유자 포함)는 차종, 용도 등 기본정보와 압류․저당․정비․성능상태점검․검사․자동차세 체납 등의 세부 정보를,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기본정보, 압류․저당․정비․성능상태점검 횟수 등 요약정보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