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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닭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8.31 13:10
  • 수정 2017.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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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 실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격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업계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의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제가 시행되게되면 닭고기를 공급하는 하림과 마니커, 체리브로 등 계열화사업자들과 교촌치킨, BBQ 등 치킨업체들 사이에 거래가격과 치킨 원가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최초로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함에 따라, 하림과 마니커 등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생산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살아 있는 닭의 평균가격이 발표된다.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소, 돼지와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특히,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적극적인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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