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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호소 교사에 구형하는 정치검찰,적폐적찰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8.31 15:11
  • 수정 2017.08.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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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선언'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역형 구형한 검찰에 경남교육연대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급식을 호소하는 교사선언'과 관련해 검찰이 교사들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검찰․적폐적찰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전 지사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1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급식 호소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사들의 선언이 집단행동이라며 경남도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행관 검사는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들은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별없이 먹게 해 달라는 목소리에 징역형까지 구형했다"며 "공안 검사들이 아직도 과거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아이들한테 차별없이 밥 한 끼 먹여주자는 생각에서 교사선언했다"며 "지금은 옛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석영철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된 사건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고발했던 경남도가 고발 취하하고 탄원서를 법원에 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교사들은 처벌할 게 아니라 포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은 오는 9월 21일 이들 교사들에 대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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