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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 이상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9.2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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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은 신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매진해달라"면서 "DSR 도입을 통해 탑다운(상의하달, 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어제(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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