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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장애인의 기업활동과 고용 장려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남일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6.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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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6.7.1.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 장애인 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칭한 것임.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하여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하여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09. 5. 1.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로 시작하여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핵심가치인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사업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납세자와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추진 배경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함.

* (영세납세자지원단)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무료 세무자문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임.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서 자립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세정지원 확대 내용

지원 대상의 확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함.

<장애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세정지원 내용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출장 상담 서비스)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 세무자문 제공

(창업자 멘토링) 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폐업자 멘토링) 장애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 단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다수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국세청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모아서 리플릿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임.

 

그동안의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성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은 '09년 출범이후로 국세행정 전 과정에 걸쳐 영세납세자에게 560,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무료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창업 준비에서 폐업이후 취업·재창업에 이르는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왔음.

* (추진실적) 창업자멘토링 58,437명, 폐업자멘토링 2,352명, 찾아가는 서비스 4,630회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금년 7월부터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그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돨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핵심 가치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요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영세납세자도움방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번(→③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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