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지원기준 및 기관별 소요재원 부담 비율 규정의 신설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문사항을 보완·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대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속한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