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엔, 바레인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서 공개

  • 김여화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5 09:3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바레인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오늘(25일) 게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 정부는 모든 항공사를 포함해 자국 영공·해상·육상을 횡단하는 교통편이 여행금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금수 품목을 몰수하도록 한 대북제재 결의 조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바레인 산업통상부와 석유가스공사를 비롯한 산업·무역·관광 관련 부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주기적으로 상황을 감시해 결의 조항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레인은 지난 11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71호 등 기존 결의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5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2월 중순이다.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바레인이 유일하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