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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납 지방세 1조, 체납률 낮추고 징수율 높여야!

  • 이윤정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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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의원은 2017년 8월 현재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조 9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통해 연간 누적 체납액의 약 20%, 2,000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구간별 인원과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9,322명, 9,410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3%가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채납액 기준 ▲상위 100명이 총 1,600억원을 체납하여 1인평균 16억원·53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 1%를 추가로 거두어 드릴 경우 약 100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10%를 추가로 거둘 경우 약 1,000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세청 Kosis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율’을 확인 한 결과 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4.3%로 서울 91.8%에 비해 높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공개(지방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산입력) 등을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출장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추징 방식 다변화에 노력하기도 했다. (2016년 캐나다 벤쿠버 지방세 체납자 방문조사 징수를 통해 9천 6백만원 추징)

이 의원은 “서울시가 타 광역지자체이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비율 재고, ▲체납 지방세 추징비율 재고 등을 방안 마련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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