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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천태만상"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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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이귀선기자】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등 채용과정 비리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해당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경우가 많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들이 ‘최종 합격자 전도’, ‘최종합격자 미선발’, ‘채용계획 및 채용인원 변경 부적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했다.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이사장의 지시로 채용기준을 바뀌고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는 떨어지고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했다. 또한, 당초 서류·면접까지 통과한 3명 가운데 한 명을 선발하지 않고 이유 없이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연루자들은 대부분 하나 마나한 주의·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퇴직해 불문처리 되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前 이사장이 2013년 인턴채용에 개입하다 적발됐다. 이사장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24명을 추가로 합격자 명단에 포함 시키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 직원은 합격 커트라인을 조작하여 서류전형 483위 지원자를 포함해 34명의 탈락대상자가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했다. 이 중 3명은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또한, 前 이사장은 2013년 당시 인턴채용에 이어 인턴직원 대상 정규직 채용과정에서도 내정자 8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채용계획을 합격내정자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으로 바꾸고 점수를 조작해 8명 전원을 합격시켰다.

하지만 채용비 리 연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前 이사장은 경징계받았고 그마저도 퇴직해버려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 불문 처리됐다. 점수를 조작한 직원들은 경고에 그쳤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전원 주의·경고로 채용 비리를 덮었다. 직원 공개채용에서 2위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하는 등 5회에 걸쳐 10명의 합격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에 따라 직원 1명 채용을 위해 서류·면접시험을 통과한 3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했으나 이유 없이 최종 선발하지 않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前 원장이 규정을 어기고 공개채용 합격자 외 예비후보 지원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특별채용하다 적발됐으나 원장은 퇴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순직공무원 자녀 지원자 10% 가점을 담당자 업무착오로 5% 가점만 반영하여 면접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합격대상자를 규정에도 없는 인·적성검사 결과를 적용하여 부적격자로 탈락시키는가 하면, 당초에 채용계획과는 다른 기준을 내세워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채용공고와 다른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다 적발됐고, 한국장학재단은 규정상 면접시험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내부 구성원들로만 꾸려 경고를 받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규정을 어기고 특별채용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원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채용 비리에 대해 왜 그랬는지 밝히지 않고 덮었던 관행이 더 큰 문제”라며 “더 이상 채용 비리가 없도록 해당 기관을 다시 전면 재조사하여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명백한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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