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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선고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2.22 18:29
  • 수정 2018.02.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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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ns
사진제공=sns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진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 관련된 의혹부터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감찰권을 행사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권한 남용이라든가 직권을 남용했고,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던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도리어 직무유기를 통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이 농단 당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사실상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실이 이로 인해서 해체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태도 논란도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적도 있었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수사가 늦게 진행이 됐다라는 늑장수사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청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황제 수사받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자한테 레이저 눈빛으로 강력한 눈빛을 보내면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대부분의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무죄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기에 오늘 오후에 판결 선고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 그 형량이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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