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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관광 금지 7개 지침 공지 '어기면 처벌'

  • 김형만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3.04 08:58
  • 수정 2017.03.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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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화면캡처

중국 정부가 전국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를 확대하고 관련 7개 지침을 여행사에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항목에는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중국의 대표 여행사 20여 곳에 보낸 지침서를보면,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상품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젔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 조치를 무시할 경우 엄중 처벌 하겠다는 경고성 문구도 넣었다.
관광금지를 지시한 지역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각 지역의 담당 국장을 불러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겉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보복 조치를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도 여행사를 통해 가기는 힘들게 됐다.

한국여행을 하려면 개인이 직접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보복이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문건이 없고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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