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23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날에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에 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결석하겠다고 미리 알리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의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배포할 방침이며,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