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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김모씨 체포영장 발부해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5.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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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쳐
▲사진=sns캡쳐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의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됐다.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모씨는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드루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드루킹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인치해 500만원 금품거래에 대한 접견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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