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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영업이익 위해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한 업자 등 174명 형사입건

  • 김여화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5.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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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업자에게 압수한 속도제한장치에 이용된 물품들 (사진=경기지방청 제공)
▲해체업자에게 압수한 속도제한장치에 이용된 물품들 (사진=경기지방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업자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및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세ㆍ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및 소유자들은  행락철 등 성수기 때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여 불법운행 하는 행위가 매년 은밀하게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2018년 3월 5일 ~ 5월 27일까지 12주간 사업용자동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던 중 ’16. 10월 ∼ ’18. 3월까지 1천만원에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국을 무대로 사업용 화물 ∙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 해주는 대가로 30~40만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30~150km/h로 조작해 오던 해체업자 백OO(40세, 남)을 지난 3. 15. 해체 작업 현장에서 잠복 중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13년경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장비인 노트북과 전산케이블 등으로 5. 16.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손OO(37세, 남)을 검거하였다.

해체업자에게 불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거나 이미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경찰은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 교통안전분야에 있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 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 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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