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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모두 가능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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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캡쳐
▲sns캡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3월 15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청년들은 제도를 바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급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5 청년일자리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대책 발표 이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간과 금액을 늘린 3년형이 마련된다. 

다음달 1일부터 3년형을 신설해 3년간 2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만기 이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게 된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며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만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되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 정착지원금을 준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2'도 신설한다.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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