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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회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결정, 노동계 반발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6.21 12:12
  • 수정 2018.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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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회의
고위당정청회의

 

지난 2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71일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당정청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자고 결정했다. 이에 노동계는 대기업 편들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정책 목표라며 “96년 주 40시간 근로를 5인 미만을 제외한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적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각 기업들이 생산 활동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3단계로 한다. 300인 이상부터 시행하고 100, 50인 미만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221월부터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률 최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6월 고용지표는 3~4개월 정도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반영한 것이다. 고용률 최악이라는 현상은 다른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결정에 대해서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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