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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8.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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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자, 서울시는 오늘 16일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해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내에 리콜대상 BMW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차량이 몇대 인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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