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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온라인 게임 N사 게임머니 판매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A씨 사기 혐의로 구속'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8.21 10:50
  • 수정 2018.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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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평택경찰서 사이버수사팀는 390여명으로부터 1천8백여만원 편취한 게임머니 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경찰서)
21일 평택경찰서 사이버수사팀는 390여명으로부터 1천8백여만원 편취한 게임머니 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경찰서)

 

온라인 게임 N사의 게임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1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올해 7월 초부터 약 1개월간 N사의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아이템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라고 밝혔다.

A씨는 3개월전 가출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수시로 모텔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여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지, 여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터넷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 판매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경찰서 사이버수사팀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 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게임회사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확인될 경우 게임 내에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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