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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12.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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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천여 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어,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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