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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의원, 애플-통신사 불공정 거래 규탄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1.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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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첨부1 참조)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자사 대리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의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고, 심지어는 대리점이 구매한 시연폰(데모폰)의 판매를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혁신의 상징인 애플이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유통망을 대상으로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 받는 일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의 전근대적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청하며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의 억울한 처지는 이해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 공개된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동기자회견문

○ 오늘 우리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대기업의 중소 영세상인 을 향한 ‘갑질’은 최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사회, 경제 정의를 가로막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철폐하고자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공정 사회 건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대기업 갑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전시용 단말기를 중소유통점에 공급하는 과정에 과도한 기준과 비용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 시연폰(데모폰) 운용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경우 매장 등 고객 점점에서 홍보를 통해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당연히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사는 이 기준에 맞춰 시연폰(데모폰)을 운용하고 전시 기간 종료 후 전량 회수하거나 유통점에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합니다. 전시 중 유통점에 금전적 손실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시연폰(데모폰) 운용의 일반적 기준을 무시하고 전량을 유통망에 강매하는 한편 그 방법과 절차 등도 엄격히 자의적 기준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애플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시연폰(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토록 제약을 걸어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통망은 구입한 시연폰(데모폰)을 제때에 판매하지도 못한 채 애플이 판매를 허용할 때까지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해서 애플의 제안을 거절 할 수도 없습니다. 시연폰(데모폰)을 구입하여 전시하지 않으면 애플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유통망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판매 장식 공간과 매뉴얼인‘애플존’의 규격과 위치를 엄격하게 지시하고 감시하면서, 정작 애플존 구성 비용은 유통망이 부담케 합니다. 심지어 포스터 등 POP 부착 위치까지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중소 유통점은 영업 목적상 부당한 관행을 감내해 왔으나 애플은 이런 중소 유통정의 약점을 악용, 불법을 중단 하기는 커녕 갈수록 횡포를 심하게 부리고 있어 부득이 악행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특히 최근 애플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 MAX로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한데다가, 단말기 가격 역시 이전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시연폰(데모폰) 비용부담 또한 덩달아 오르게 되어 중소 유통점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애플은 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광고비 갑질’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액정 수리비용이 미국과 일본에선 3만원, 한국은 35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매일경제)에서 보듯 애플은 소비자를 상대로도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망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전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통신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통점과 애플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관계상 통신사가 애플의 유통정책을 대행하며 유통점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애플과 통신사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전가해 온 모든 피해액에 대해 당연히 보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첨부 3_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전문

글로벌 스마트 기기 제조사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갑’대 ‘갑’의 싸움이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애플과 이동통신사는 자신이 ‘을’이라 주장하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뒷면에는 이 거대 ‘갑’들의 싸움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진짜 ‘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대리점입니다.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에는 아이폰 전시대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찾으니 별도 전시공간을 당연시 여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갑질은 숨어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지하는 본사 정책지입니다. 자료에는 아이폰 데모 단말을 출고하지 않는 대리점에서는 판매용 아이폰을 주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폰 데모 단말은 전시용 제품을 말합니다. 즉 전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아이폰을 판매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전시용 아이폰의 구매비용을 전액 대리점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고가의 70%라고는 하지만 강제구입 해야 하는 데모폰 3대의 총 가격은 약 274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아이폰을 전시할 전시대와 보안장치, 이와 관련된 모든 전기요금까지도 역시 대리점의 부담입니다. 시식코너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강서구 A대리점의 아이폰 전시 관련 비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이폰 데모제품 구입비용, 전시 매대와 보안장치, 리모컨과 전기요금을 모두 합치면 1개 대리점 당 연간 약 3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국의 대리점이 만 개가 넘으니 33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매년 대리점에 발생한 강제 전시비용을 모두 따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대리점이 원해서 하는 광고행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만 강요되는 정책으로 삼성, LG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전시용 제품, 전시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터나 블라인드 게시물 등 아이폰의 광고물 부착 위치까지 강제하고 대리점이 구매한 전시 스마트폰을 향후 1년 간 판매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애플의 불공정 행위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대리점 불시 점검을 통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대리점 평가점수를 깎는 패널티까지 주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 모든 정책은 애플이 내려준 것으로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본사의 정책지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자사의 대리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루 빨리 애플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동통신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히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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