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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임대 표준임대차계약서 관련 "행정 담당관 직무유기" 논란...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2.25 21:05
  • 수정 2019.02.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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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관한 시시비비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이어진 고소고발에서 이에 대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지난달 17일 대방·진원·부영·모아 등 4개 단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현성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강행규정인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지난 3개월동안 성남시(서용미 과장)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조건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협조도 받을 수 없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는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12.29.)'의 구법인 '임대주택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 명문화돼 있다.

서용미 과장은 "임대사업자 대방·진원·부영·모아 등이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정권고 불수리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하면서도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문서공개를 거부했다.

이 문서들은 법정서식으로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단지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했는지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

문서 공개거절로 실제로 성남시가 지난 10년간 이들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여부(금액, 횟수 등), 조정권고 불수리 통보 내용, 임대차계약서 및 조건변경신고서 내용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불가했다.

한편 서용미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시비비와 관련 "우리시만 맞고 경기도 30개 시·군이 잘못하는 것이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그렇게 한다해도 성남시만 맞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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