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 조기납부 유도

2018년 소득 12월말 결산법인 대상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3.20 13:3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국민투데이] 평택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8,0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베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