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고, 학교의 갈등 조정 및 해결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의 갈등 조정 및 해결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25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갈등조정 자문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논의를 진행한 방재율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갈등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조정 사례를 학교 분쟁 해결에 접목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