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9.04.30 10:46
  • 수정 2024.04.27 09: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_광주시
[국민투데이] 광주시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4천753호, 공동주택 10만3천799호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2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가능하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