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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건, 2년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뭐했나?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0.10.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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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파진흥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5000만원의 자금운용을 위해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을 통해 투자했다.

또한 진흥원은 투자금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성지건설을 인수하는데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정황을 밝혀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성지건설 이사 등이었다.

당시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진흥원은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수사의뢰서에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진흥원을 기망하여 투자제안서 상 투자할 수 없는 엠지비파트너스 사채에 투자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지난해 5월 22일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입수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신증권에 대해서 횡령죄의 범죄능력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그리고 박준탁 성지건설 이사 등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첨부된 처분결과 이유에 이상한 대목도 있다. 이유서에는 ‘우리 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와 ‘위 의견서 기재 수사결과 및 의견을 원용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의견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전파진흥원 측도 해당 의견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수년 전 옵티머스 사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을 갖고 빈틈없이 수사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었으며, 당시 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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