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군 문산면, 복지제도 수혜대상 발굴 총력

쓰리고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19 12:27
  • 수정 2024.04.27 19:3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투데이 유선희 기자] 서천군 문산면은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월 소득 834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된다.

문산면 맞춤형복지팀은 변경된 기초생계급여 수혜예상가구에 서면과 유선으로 개별안내를 하는 한편 쓰리고(찾아가고, 설명하고, 신청받고) 상담실을 운영하여 이동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해민 문산면장은 “복지제도의 변동사항을 몰라 도움을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제도홍보와 주민상담 등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