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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참여 기업체 및 인턴 모집

인턴 기간 3개월, 인턴 종료 후 6개월이 상 고용유지 시 인턴 1인 기준 총 380만원 지원(기업체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0 08:41
  • 수정 2024.04.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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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유선희 기자]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여성 인턴십’ 참여 기업체 및 인턴 12명을 1월 20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여성 인턴십’은 결혼, 육아·가사 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 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및 중소기업에 한하며, 참여 인턴은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으로 총 12명(새일여성인턴 10명, 결혼이민여성 인턴 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턴 근무조건으로 새일여성인턴은 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월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받으며, 시간제 근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인턴 채용 약정을 통해 연계 채용한 기업체는 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받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시, 업체는 80만원의 ‘새일고용장려금’을, 인턴은 6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여성 인턴십’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체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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