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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및 홍보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1 08:48
  • 수정 2024.04.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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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삼척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에게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전까지 맹견 소유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미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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