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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접수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1 09:55
  • 수정 2024.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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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유선희 기자] 속초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1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1년 1월 25일 ~ 2월 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2021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으로 연령은 만 35세 ~ 만54세 이하인 경력단절여성이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이며,

2019년 ~2020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및 주36시간이상 근로자(정기소득이 있는자, 사업자등록을 한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중인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ㆍ창업성공패키지, 타시도 청년수당 등)는 신청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로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150명을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과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취ㆍ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ㆍ창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교통비 등이며,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월 22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는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으로 사회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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