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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아파트 등 배포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2 09:32
  • 수정 2024.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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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유선희 기자] 원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및 급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주차불가 장애인차량 등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원주시에는 매년 5,000여 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시 10만 원, 주차방해 시 50만 원, 표지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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