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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 유선희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2 11:18
  • 수정 2024.04.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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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유선희 기자] 연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향상을 위해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중 90일 범위내에서 영농작업과 기사일을 포함하여 1일 지급단가 69,760을 지원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신청구비서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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