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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1.27 10:27
  • 수정 2024.04.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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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삼척시는 열악한 채탄 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진폐(의증)환자(진폐의증환자로 요양환자 진단받은 경우 가능)로 문화생활비를 1인당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2월 10일(수)까지이며,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생활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 대상자 중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이 제외되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된다. 또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이 발생 시 지원금을 가감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석탄 산업 역군으로 일하시다가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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