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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융자규모 28억6천만 원, 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2.02 11:53
  • 수정 2024.04.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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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안순원 기자] 밀양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28억 6천만원으로 경상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며, 융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및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 17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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