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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코로나 방역지침 이행사항 등 점검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2.24 17:34
  • 수정 2024.04.2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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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김수선 기자] 청송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771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흥·단란주점 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점·카페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카페는 2인 이상 커피 등 음료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 된 방역지침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을 계기로 식당·카페 등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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