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관광진흥계획 정비 수원시의회 이철승의원 대표발의

  • 강하율 기자 yuna5050@naver.com
  • 입력 2021.03.05 18:00
  • 수정 2024.04.28 08:1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관광진흥계획 정비-수원시의회 이철승의원 대표발의

[국민투데이 강하율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추어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진흥계획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