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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학교법인 상문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교육·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3.20 07:16
  • 수정 2024.04.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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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양준석 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2021년 3월 학교법인 상문학원(이사장 : 상원종)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고, 김영익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위촉장을 전수받았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교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외부위원은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 경영자가 위촉하게 되고, 임기는 2024년 2월까지 3년입니다.

김의원은 위촉장 수여 직후 학교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일반 사립고등학교로서 괄목할만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상문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상문학원은 서초구 관내 상문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고등학교 최고의 진학률을 달성하고 있는 명문 사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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